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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장선미
전화번호
02-450-7372
등록일
2022-10-20
조회수
64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17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0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송달 등에 대한 마일리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 및 조례위임규정의 일몰기한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 202212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삭제(안 제2)

  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을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을 250원 또는 600원에서 800원 또는 1,600원으로 상향함(안 제10조제1)

  다. 2022. 12. 31.까지인 감면 일몰 기한 연장(안 부칙 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lovelov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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