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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12
등록일
2019-10-15
조회수
41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83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0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만료에 따른 전직시험 방법 및 자격규정 삭제, 실효성이 감소한 동 복지업무에 대한 경력평정 가산점 폐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요건 명문화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직시험 방법 및 자격규정(22조제4,5) 삭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5조에서 정한 단서의 유효기간(2016.12.31.) 만료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경력평정 가산점 폐지 (4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직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제외하고 2년 이상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동주민센터 7급 이하 공무원이 감소함에 따라 가점 실효성 상실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5년 초과 연장요건 명문화 (43)

총 근무기간이 5년에 달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직전 3회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이상일 경우 5년 초과 연장가능 단,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 2회 이상일 경우 연장 제한

. 법규개정으로 명칭 변경 및 통합된 자격증 반영(별표 7, 8, 9, 12, 23)

○「의료기사법: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정신건강복지법: 정신보건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기술사 화공기술사

- 공업화학, 화공기사 화공기사

- 공업화학, 고분자제품제조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통일(별표 22)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임기제 등의 근무경력에 대한 시보면제 기준과 관련한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신설사항 반영

. 외국어능력 자격증 변경사항 반영(별표 24)

TEPS 총점이 변경(990600)됨에 따라 성적별 평정점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각 호의 조문 나열 순서 수정

일본식 한자어, 법령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2,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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