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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정은희
전화번호
02-450-7112
등록일
2019-10-15
조회수
402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8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0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점검

   나.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다. 간사 지정 및 수당 지급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2,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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