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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김세은
전화번호
02-450-7365
등록일
2019-09-11
조회수
425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77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규 규정에 맞게 규칙을 수정·보완하여 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나.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규정 신설(안 제18조제3항)
  다.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 개정(안 별표1)
  라.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개정(안 별표2)
  마.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18조제2항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 450-7365, FAX: 3425-1725, E-mail : sekim11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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