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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스마트정보과
전화번호
02-450-7234
등록일
2020-11-26
조회수
22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087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1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과 다양한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 3)

. 지역계획 수립(5)

. 정보시스템 연계 및 연구·개발(안 제7~ 8)

. 스마트도시 정책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 15)

. 실무협의회 운영(안 제16)

. 주민의 참여 및 교육(안 제18~ 1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스마트정보과장, 450-7234, FAX: 3425-1733, E-mail : jwnam9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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