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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허정철
등록일
2018-10-25
조회수
464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95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진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비용의 지원 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청소과장, 전화 : 450-7622,
Fax 3425-1727, E-mail : jche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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