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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김선미
등록일
2018-10-19
조회수
338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92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조례」를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하며 또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민간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수익허가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제명 정비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제1항, 안 제3조 제1항, 안 제4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수익허가 기간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민간위탁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
(안 제5조 제3항)

라. 종전계약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위한 부칙 조문 정비(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건강관리과장 / 전화 02-450-1934, 팩스 02-3425-1738,
e-mail : hak709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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