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강관리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건강관리과 > 등록게시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18-10-19
조회수
34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9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0대 광진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운영하고, 법령근거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광진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개정안 내용에 맞게 조례 제명 정비
나.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대상 확대(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5조)
다.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써 강제징수를 규정한 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및 환수대상 명확히 규정(안 제11조제1항, 제11조제3항)
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문 정비(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건강관리과장 / 전화 02-450-1962, 팩스 02-3425-1738,
e-mail : ksm100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