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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18-10-04
조회수
4511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의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모자보건과 복지증진에 힘쓰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와 제2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
-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함.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대상시설 등 (안 제3조와 제4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임산부 우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제4조의
대상시설에 대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등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해야함.
- 광진구청 및 그 소속기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영주차장등이 대상시설임.
다.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안 제5조)
-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운영
- 여성우선주차구역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주차장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고 주차장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전용구획의 크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름.
-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어려운 경우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음.
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안 제6조)
-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및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야함
- 임산부 탑승 자동차가 아니면 전용주차구역 이용 불가함.
마. 위반차량 조치 (안 제7조)
-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전화: 02-450-7963, FAX: 02-3425-1728,
E-mail: justforyou@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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