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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18-09-14
조회수
43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을 수립 ․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안 제2조)
- 공공갈등, 공론화의 용어 정의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제4조)
-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
-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공론화 추진(공공정책 수립 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 등)
❍ 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안 제5조, 제7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
-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기타 회의 소집 ·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분과위원회 및 공론화 지원단 (안 제8조, 제10조)
- 위원회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조직인 공론화 지원단 구성
❍ 구민대표 참여단, 여론 수렴 (안 제11조, 제12조)
- 공론화 과정에서 구민대표 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 여론 수렴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홍보과장, ☎ 450-7269, FAX 3425-1719,
E-mail : yiyoo8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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