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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8-08-30
조회수
329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77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도시 기반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 구민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서울틀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 신설
1) 구민참여행정 실현 및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2) 광진구 미래발전 전략 과제 연구, 개발을 위하여 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안전도시 기반 구축을 통한 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도시안전과를 신설하고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
4) 보건소 기획행정 기능강화를 위하여 보건정책과를 신설하고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42조)
나. 신규 업무 분장
1) 기획예산과 내 민관협치 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 지원 업무 신설(안 제15조)
2) 어르신복지과 내 50플러스세대(만50~64세) 맞춤 복지서비스 지원업무 신설(안 제24조)
3) 치수과 내 지하안전특별법(2018. 1. 1.시행)에 따른 지하관리 업무 신설(안 제 38조)
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업무 이관사항 반영
라. 조문 내 자구수정 및 명칭 변경 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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