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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8-08-10
조회수
423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74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도시 기반 구축을 통한 구민 생명 및 재산 보호, 장애인자립지원 확대 및 복지업무의 효율성 제고, 구민협치를 통한 구민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 조례에 반영하여 민선7기 구정운영 비전에 맞는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담당관 신설(안 제3조제2항)
※ 기획홍보과 내 홍보기능 이관에 따라 부서 명칭 “기획예산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나.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장애인과” 명칭 변경(안 제6조제1항)
다. 도시안전과 신설(안 제8조제1항)
1) 기 구 : 1과 4팀 - 안전건설교통국(주무부서)
2) 인 력 : 17명 내외 (5급 1명)
※ 안전치수과 내 재난안전관리기능 이관에 따라 부서 명칭 “치수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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