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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8-08-10
조회수
41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74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7기 구정 운영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조직관리기준에 맞게 인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안전과 신설 및 구민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홍보담당관 신설에 따라 5급 정원 2명 증원(총 정원 변동없음)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내 직급 간 정원 조정
: 본청 5급 정원 2명 증원, 6급 이하 정원 2명 감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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