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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8-05-10
조회수
342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45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병행·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문화·학술·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 추진 근거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용도 등 기금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안 제3조 ~ 제8조)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 (안 제9조 ~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05, FAX 2201-1988, E-mail :leehyunji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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