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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지미영
등록일
2018-05-01
조회수
441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8-434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고「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함(안 제2조)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 경리관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계약심의위원 성별 균형 규정 신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
○ 위원의 자격을 시행령에 인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규정 보완(안 제3조제2항)
○ 연임 → 2회에 한하여 연임
다.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가능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 심의안건이 경미, 긴급한 사유 발생 등의 경우 서면심의 가능
라. 주민참여감독자 대상공사 명확화 및 상한금액 삭제(안 제12조)
○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추정가격 상한금액 삭제
(3천만원 이상 20억원 이하 → 3천만원 이상)
○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종류를 시행령에 인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마. 법과 시행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상위법을 인용하여 관련 조례 정비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안 제4조)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 02)450-7352, FAX: 02)3425-1725 E-mail: elly1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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