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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18-04-12
조회수
357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 3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규칙의 조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승인 제외대상 정비(안 제5조제4호 및 제5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 명문화
· 졸업 후 동일 법인의 단순 명의 변경을 통한 이중 수혜 방지 근거규정 신설
나. 임대료 감면 특례 적용 기준 조정(안 제11조)
· 임대료 감면 특례 적용을 위한 임대료 증가율 기준 하향조정(10%→5%)
다. 운영상 적확한 용어 사용(안 제11조 외)
· 법령상 용례에 따라 “입주부담금”을 “사용료 등”으로 교체
라. 사용료 납부 기준 변경(안 제12조제2항 및 별표1)
· 임대료 납부 기준을 현행 납부방식인 연도별 입시납부로 재규정
마. 운영위원회 위원 규정 정비(안 제16조)
· 운영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2인 삭제
·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규정 신설
바. 입주승인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사. 그 밖에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및 문장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전화: 450-7059, FAX 457-0700, E-mail: jihye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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