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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8-04-10
조회수
32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37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친화 전담조직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가정복지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하고 해당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지원과 사무분장 조항에 아동친화 업무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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