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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18-04-03
조회수
33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3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
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9호)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우리구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기준 조정 (안 제3조제①항)
① 일반투자 사업 투자심사 기준금액 상향조정
②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 기준금액 하향조정
나.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 투자심사 의뢰시기 등 기타 개정사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홍보과장, ☎450-7288, FAX 3425-1719, E-mail: lcs122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 의견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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