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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등록일
2018-01-31
조회수
37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12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31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방식에 적합하게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영업용 음식물전용용기 대용량(120리터) 규격 추가 및 신규주택 감량기기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 추가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방식에 맞는 용어 수정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및 납부필증 색상․규격에 영업용 120리터 추가
❍ 신축주택 인․허가시 감량기기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 추가

3.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청소과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 (전화: 450-7636 FAX: 3425-1727 E-mail:youmpretty@gwangjin.go.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예고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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