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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이호원
등록일
2017-10-26
조회수
379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 95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 환경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지된 사항을 정비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비스가 중단된 전자우편(e-mail)서비스 관련 조항 삭제(안 제18조)
나.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강화(안 제20조제3항)
다. 관련법규 개정사항 및 미비한 행정용어 정비(안 제10조제1항 등)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디지털정보과, 전화: 02-450-7226, FAX: 02-3425-1733, E-mail: woni8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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