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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변경)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8-28
조회수
45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7. 8. 28. ~ 9. 17.(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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