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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7-28
조회수
37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69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3조)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심의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심의
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안 제4조)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광진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광진경찰서장으로 함
다. 협의회의 의제발굴 및 사전검토, 사전의견 수렴 및 조정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울광진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구성(안 제7조)
라.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전화 : 02) 450-7002, FAX 02) 2201-1988,
E-mail : icpar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본관 2층, 총무과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조례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알림 마당(입법예고)에
해당 조례의 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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