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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7-07-03
조회수
457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 - 63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사용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주민투표 조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제8조 내지 제10조)
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이해충돌가능성 배제를 위해 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안 제1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안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내지 제16조)
라. 별표 서식 미비사항 정비(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450-7142, FAX: 3425-1724, E-mail: kwons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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