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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도로과
작성자
등록일
2017-06-29
조회수
412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6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과의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정리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상위법(「도로법」)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 정비함.(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나. 타 법령(「지방세징수법」)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제2항)
다.「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 정비함.(별표 1)
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7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ery123@gwangjin.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도로과
3) 팩스 : 02­-2201-­121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전화 : 02­-450-­78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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