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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탁태진
등록일
2017-06-05
조회수
353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55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녀돌봄휴가, 군입영휴가 도입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복무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공무원 장거리ㆍ장시간 출장 제한 (안 제8조제4항 신설)
나. 임신공무원 또는 출산 1년 미만 공무원 야간ㆍ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 (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육아휴직 대상자의 재직기간 산입 확대 (제19조제1호 개정)
라. 경조사 휴가 의무 승인 (안 제24조제1항 개정)
마. 임신공무원 출산휴가 사용 완화 (안 제24조제2항 신설)
바. 육아시간 확대 시행 (안 제24조제4항 개정)
사. 자녀의 군 입영 휴가 도입 (안 제24조제14항 신설)
아. 자녀돌봄휴가 도입 (안 제24조제15항 신설)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 2일에서 3일로 확대 (안 별표4 개정)
차.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8, FAX 2201-1988, E-mail : tjta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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