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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함정희
등록일
2017-03-17
조회수
363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28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현안사업 등 행정수요에 맞추어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도모

2. 주요내용 :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별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정원표』개정
가. 총정원 증원 : 1,157명 ⇒ 1,158명【1명 증원】
나. 직급․직렬별 조정
1) 5급 (1명 증) : 행정 5급 +1명 (공공청사기획단 신설)
2) 7급 (1명 감)
- 보건 7급 +1명 (감염병 대응 인력 증원)
- 시설관리 7급 △1명 (기능이 감소하는 분야의 자연감소분 정원 감원)
- 운전 7급 △1명 (기능이 감소하는 분야의 자연감소분 정원 감원)
3) 8급 (1명 증) : 시설 8급 +1명 (대중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교통전문인력 증원)

다. 기관별 조정 : 현 근무실정에 맞추어 본청과 보건소간 정원 조정
1) 본청 농업(축산) 7급 정원 1명 ⇒ 보건소 정원으로 조정
2) 보건소 사무운영 8급 정원 1명 ⇒ 본청 정원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cloudnin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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