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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함정희
등록일
2017-03-17
조회수
332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28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건립 전담조직인 공공청사기획단 신설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예정)됨에 따라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청사기획단 신설(안 제4조)
 공공청사기획단장의 정급 및 사무분장
나. 부서간 업무 이관(안 제14조, 제28조)
 ‘시장정비 및 재건축사업’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
다. 차례에 맞게 조문번호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cloudnin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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