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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이영자
등록일
2017-03-16
조회수
319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274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 월 14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법령정비(법제처)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안 제1조)
해당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별표1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별표1이 별표2로 개정)됨 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해당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로’의 정의는 도로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도로법이 개정(11조가 10조로, 15조가 18조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

다. 대행자의 지정(안 제7조)
해당 조례에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폐지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개정사항을 반영

라. 위반자에 대한 조치(안 제10조)
해당 조례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84조를 적용하여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도로법의 개정(제84조가 제117조로, 벌금이 과태료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

마. 알기쉬운법령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쉬운법령정비에 따라 조례상에 ‘자’를 ‘사람’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 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나.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20, FAX 02)3425-1730
E-mail : john95@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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