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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협의회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이영자
등록일
2017-03-16
조회수
406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 273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협의회 지정 ·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 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협의회 지정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특구 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구성되어 교통안전 정책 및 기술자문 등 교통 특구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회원으로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회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여 교통특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의 구성(안 제11조의 제3항)
교통특구 협의회는 2013.6.14. 위촉․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전원이 1회 연임되었고, 규정상 2017.6.13. 전원 해촉하게 되어 있어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 바, “한번만 연임 할 수 있다.” 조항을 “2회 이내 연임 할 수 있다.” 로 개정하여 교통특구에 경험있는 회원들의 전원 교체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협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나.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17, FAX 02)3425-1730
E-mail : mellow71@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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