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윤주영
등록일
2016-12-12
조회수
425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86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법률고문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복잡‧다양화 되어가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분야별 법률전문가 필요성이
한 층 더 요구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확대하고, 법률고문에게 지 급되는 고문료 및 소송 위임사건
수임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다음과 같이 작성)
가. 고문변호사 정원을 기존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운영(안 제3조)
나. 법률고문회의 개최 시, 참석위원 수당지급 기준 마련(안 제7조)
다. 고문변호사 고문료 지급금액을 월 15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소송 위임사건 수임료 지급기준 신설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홍보과장, 전화 : 450-7297, FAX 3425-1719,
E- mail : yjy446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