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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 문화예술단체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강재규
등록일
2016-11-04
조회수
469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증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광진구립
실버 합창단 창단을 통해 문화나눔의 정신을 확산코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진구립 실버 합창단 창단에 따른 내용 신설 및 구립합창단 단원의 자격 확대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기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 전화: 02-450-7575, FAX: 02-3425-1732, E-mail: kangh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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