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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강재규
등록일
2016-11-04
조회수
463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광진문화예술회관의 일부인 공연장(나루아트센터) 시설은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운영 관련 사항에 광진문화재단 내용 포함
나. 광진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등의 시설물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를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대관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
다. 사용료 50% 감면 기준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학술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범위를 포럼 및 세미나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 전화: 02-450-7575, FAX: 02-3425-1732, E-mail: kangh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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