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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진승욱
등록일
2016-10-25
조회수
47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8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설․추석 및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을 실시함에 있어 보훈단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보훈단체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위문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 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위문대상자 확대(안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의 6)
- “설․추석 및 호국 보훈의 달에 예산의 범위내 국가보훈대상자 격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일로부터 적용함)
나. 기존 규정 삭제(안 제8조(단체 예산지원)의 4)
- “설,보훈의 달, 추석등의 명절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위문금품 제공”삭제
다. 제9조의2제3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450-7484, FAX: 3425-1769 E-mail: sem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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