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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문금숙
등록일
2016-09-05
조회수
409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705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주차편의를 위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하고,「주차장법」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시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정함(안 제10조의5)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정함(안 제12조의2)
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시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전화: 02-450-7962, FAX: 02-3425-1728, E-mail: pine790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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