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정진영
등록일
2016-08-31
조회수
355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 68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나.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 및 필요 사항 규정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수정신고, 보통징수, 비과세관리, 중과세 대상관리(안 제3조~제6조)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보통징수(안 제7조, 제8조)
3) 재산세의 과세대장정리, 비과세관리, 물납 및 분납, 납세관리인(안 제9조~제12조)
4) 대장 등의 관리(안 제13조)
다. 기존 별지서식 총 17호를 총 14호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donmo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