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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정진영
등록일
2016-08-31
조회수
356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 68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부과징수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부과징수 규칙」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나. 「구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1) 보통징수, 신고납부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 (안 제6조~제7조)
2) 납세고지서 작성, 납기마감 처리, 결정취소 등(안 제8조~제14조)
3) 구세 환급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급, 충당, 통지 등(안 제15조~제18조)
4)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납세담보의 범위(안 제19조)
5) 결손처분의 결정, 취소, 사후관리(안 제20조~제22조)
다. 기존 별지서식 총 76호를 총 18호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donmo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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