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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김해영
등록일
2016-08-23
조회수
337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65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나. 우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 규정 마련(안 제4조 제5항)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만 연임 가능(안 제4조 제6항)
다.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심의(안 제6조 제3항)
라. 위원회 심의까지 빠른 안건 처리를 위하여 심의 요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안 제7조 제1항)
마. 동일 안건에 대한 재심의 횟수에 대하여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최대 3회까지만 심의(안 제7조 제2항)
바. 위원회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회피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명시(안 제9조)
사. 위촉해제 사유 발생시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신설(안 제10조)
아. 광진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16조, 제17조)
자. 광진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19조 ~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계획과, 전화:450-7685, FAX:3425-1737, E-mail : asun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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