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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남진아
등록일
2016-08-05
조회수
32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 61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 및 별지서식을 정비해 광진구정신문 발행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 소식지 게재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11조)
○ 광고게재 신청방법 및 관리대장 비치, 광고게재 취소 요건, 광고료 반환, 광고료 면제사유 및 납부방법 등
나.「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수정(안 제3〜6조, 제12조)
○ 편집심의회→편집심의위원회(안 제3조)
○ 심의회→위원회(안 제3〜6조)
○ 매월 100,000부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가감할 수 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안 제12조)
다. 그 밖에 관련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홍보과장, 전화 : 450-7272, FAX : 3425-1720, E-mail : oorijip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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