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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남진아
등록일
2016-08-05
조회수
398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 6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 소식지 발간과 소식지 내 유료광고 업무에 관한 조례를 구 소식지 발간업무 발행부서로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6. 7.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 수정, 추가(안 제7〜8조)
○ 수정 : 편집심의회→편집심의위원회
○ 추가 : 위원회 구성인원, 심의내용
나. 구 소식지 게재 유료광고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10〜11조)
○ 광고료 산정기준 및 세외수입, 광고의 제한사항
다. 2016. 7.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안 제5조)
○ 기획예산과장→기획홍보과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홍보과장, 전화 : 450-7272, FAX : 3425-1720, E-mail : oorijip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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