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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송선미
등록일
2016-07-27
조회수
462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 592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의 변경,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직 변경
- 효과적인 부채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채관리관을 기존 예산업무 담당과장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상향 지정
- 직제개편(2016.7.1.)에 따른 보건소 분임재무관 변경
: 보건행정과장 → 보건위생과장
나. 예산이월 확정 및 장부마감 기한 조정
- 이월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이월요구서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제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확정
- 이월장부정리 마감일 조정(4월 1일 → 2월 10일)
다. 일상경비 교부금액 상향조정
- 200만원 이하 →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라. 서식정비
-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매일 공개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 및 자금운용기록부
(별지 제62호 서식) 개정
- 가상계좌를 통한 지출금 반납 고지서(별지 제31-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50, 전화: 450-7363,
FAX: 3425-1725, E-mail: happysun7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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