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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유인경
등록일
2016-07-14
조회수
482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 5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규제개혁성과 및 법제업무의 내실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한 조례 정비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간의 위탁계약의 계약조건을 정한 규정 삭제
(제8조제6항 제9조5항, 제17조제2호․제3호․제5호라목, 제18조제1호)
-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는 조항 삭제(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청소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 (전화: 450-7622 FAX: 3425-1727, E-ail:yuik@gwangjin.go.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예고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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