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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이창섭
등록일
2016-04-29
조회수
4104
첨부파일
광진구 입법예고 제2016 - 36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인)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기준용어를 개정하고, 여성발전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주요항목 지출금액 → 정책사업 지출금액
나. 여성발전기금의 명칭 변경(안 제52조)
­ 여성발전기금 → 양성평등기금
다. 주민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안 별지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남, 여)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광진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143-70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기획예산과(전화 : 02-450-7288, FAX : 02-3425-1719, E-mail : lcs1222@gwangjin.go.kr)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기획예산과(전화 : 02-450-7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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