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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윤현상
등록일
2016-04-06
조회수
391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30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도 복지인력 확충대책 및 자치단체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정원 증원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 조직관리 기준에 맞는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2조(정원의 총수)의 “1,149명”을 “1,157명”으로, 제2조제1호의 “1,126명”을 “1,134명”으로 변경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의 내용 중 총계 “1,149명”을 “1,157명”으로, 일반직 계 “1,144명”을 “1,152명”으로, 6급이하 소계 “1,078명”을 “1,084명”으로 변경하고,5급이상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직급별(3급, 4급, 5급)으로 구분 표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3, FAX 2201-1988, E-mail : auhappy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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