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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일부개정 입법예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차연주
등록일
2015-11-27
조회수
406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9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상위 법령인 「주택법」의 개정에 맞춰 구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개정하고, 공동주택의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택법」개정 시행에 따라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규정 마련
나.「주택법」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구성 기준을 포함
다. 위원회의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전화 : 450-7645, FAX 3425 -1760, E-mail : chass01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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