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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유동선
등록일
2015-11-26
조회수
392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93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주택법」의 개정에 맞춰 구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개정하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위 법령 조항 수정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전화 : 450-7644, FAX : 3425-1760, E-mail : ryudsok@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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