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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문금숙
등록일
2015-11-20
조회수
432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93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운행제한 조치관련 조항을 정비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적용 범위에 따라 제1장 총칙 제5조에 규정된 주차요금 미납차량 운행제한 조치관련 조항을 제2장 노상주차장으로 이동·신설(안 제10조의4)
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전화: 02-450-7963, FAX: 02-3425-1728, E-mail: pine122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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