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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조기래
등록일
2015-10-16
조회수
44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5-8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6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규정인용 정비 및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해소시켜 차상위 계층 생활지원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를 종전의 최저생계비 120% 미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으로 함
나.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를 월 1만5천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로 함
다. 지원기준
- 광진구 거주기준 6개월 이상 및 지원대상자로만 구성된 가구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으로 구성된 세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전화 : (02)450-7513, FAX : (02)3425-1734, E-mail : sinnand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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