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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김지은
등록일
2015-10-14
조회수
515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82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 및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규정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복지정책과,전화:450-7492,FAX:450-1791,E-mail :kyt6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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