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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김지은
등록일
2015-10-14
조회수
513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82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구체화 하고, 사회복지기관 실무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구체화(안 제5조).
- 現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서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에 부합되도록 함.

나.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등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 신설 규정 :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450-7491, FAX: 3425-1769 E-mail: herra0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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