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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노미경
등록일
2015-09-17
조회수
384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74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인)
1.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도 자율적인 운영사항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집행에 관한 부분은 감사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범위에 의회사무국을 추가하고, 감사대상 기관별 상이한 종합감사 실시주기를 3년으로 단일화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에서 “광진구 자체감사 규칙”으로 변경
나. 자체감사 적용범위에 의회사무국을 추가 규정
다. 감사대상 기관별 상이한(2년~3년) 종합감사 실시주기를 3년으로 단일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450-7062, FAX : 450-1470, E-mail : frostyflower@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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